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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환급받기

밥김치 2023. 9. 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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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 납입한 분들께 환급금지급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 1월부터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분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분에 대한 지급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병원 진료가  많았던 분들은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제도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 및 신청 방법

지급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이 있으며, 우리는 22년분에 대한 초과액 환급을 신청하기 때문에

사후환급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지급 대상자들에게 선별적으로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인터넷 또는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The 건강보험어플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시고

환급금 조회/신청을 아래와 같이 클릭하시면 됩니다.  

 

 

       ▼▼▼▼▼▼▼▼▼▼▼▼▼▼▼▼▼ 아래 클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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